어디에서나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1 키이고, 본문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2 키입니다.

HYUNJIN ENP

본문 영역

자가측정대행

대기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장 분류 기준

종 별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배출구별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측정 횟수

구 분배출구별 규모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매주1회 이상2주마다1회 이상매월1회 이상
제2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매월2회 이상매월1회 이상2개월마다1회 이상
제3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2개월마다1회 이상2개월마다1회 이상분기마다1회 이상
제4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반기마다1회 이상반기마다1회 이상반기마다1회 이상
제5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반기마다1회 이상반기마다1회 이상반기마다1회 이상

측정 항목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측정 가능 항목

측정 가능 항목
무기물질비산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먼지매연일산화탄소
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
염화수소염소시안화수소
불소화물--
금속화합물비소화합물수은화합물구리화합물
카드뮴화합물납화합물크롬화합물
니켈화합물아연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총유기탄소(THC)브롬페놀류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디클로로메탄
벤젠클로로포름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틸벤젠스틸렌
아닐린1,3-부타디엔염화비닐

업무 진행도

  1. 01
    측정/분석
  2. 02
    견적의뢰
  3. 03
    현장방문(생략가능)
  4. 04
    측정대행 계약
  5. 05
    시료채취
  6. 06
    시료분석
  7. 07
    측정기록부 및 성적서 발행
  8. 08
    완성

수질분야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분류 기준

종 별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측정 가능 항목

측정 가능 항목
일반항목pHBODCOD
노말헥산 추출물질부유물질(SS)DO
총유기탄소(TOC)용존유기탄소-
이온류불소화합물브롬화합물시안화합물
아질산성질소암모니아성질소염소이온
총인총질소용존총인
용존총질소음이온계면활성제(ABS)인산염인
질산성질소페놀류황과 그화합물
금속류구리와 그화합물납과 그화합물니켈과 그화합물
망간과 그화합물바륨화합물비소와 그화합물
수은과 그화합물아연과 그화합물안티몬
주석과 그화합물철과 그화합물카드뮴과 그화합물
크롬과 그화합물6가크롬-
유기물질사염화탄소다이클로로메탄벤젠
자일렌브로모폼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1,2-다이클로로에탄1,1-다이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톨루엔클로로폼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페놀펜타클로로페놀
에피클로로하이드린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1,4-다이옥산--
생물총대장균군생태독성-

업무 진행도

  1. 01
    측정/분석
  2. 02
    견적의뢰
  3. 03
    현장방문(생략가능)
  4. 04
    측정대행 계약
  5. 05
    시료채취
  6. 06
    시료분석
  7. 07
    측정기록부 및 성적서 발행
  8. 08
    완성
본문 공유 설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