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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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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대행
환경인허가
대기
- 인허가종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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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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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2.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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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
지자체 | |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 |
사업자 | |
5.가동시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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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6.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 |
사업자 |
폐수
- 인허가종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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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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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2.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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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
지자체 | |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 |
사업자 | |
5.가동시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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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6.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 |
사업자 |
악취
- 인허가종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배출시설은
1.축산시설~44.폐기물보관·처리시설까지 44종류의 시설별로 일정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 8조 및 제 8조의 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1.축산시설~44.폐기물보관·처리시설까지 44종류의 시설별로 일정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 8조 및 제 8조의 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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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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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2.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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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
지자체 |
소음·진동
- 인허가종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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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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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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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
지자체 |
폐기물
- 인허가종류: 폐기물 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통합인허가
추진 배경
- 통합환경관리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오염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
-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
- 허가권자 통일을 위한 환경부 직접수행
- 배출영향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허가
- 최적가용기법 등을 활용한 과학기반 관리
※ 기존의 매체별 분산관리, 획일적 배출기준, 기술검토 부재 및 허가조건 영구유지 등을 해결하고자 15.12.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유예기간 4년)
통합관리 대상 업종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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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 2017년 1월 1일 |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2017년 1월 1일 |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2017년 1월 1일 |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2018년 1월 1일 |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 2018년 1월 1일 |
6. 1차 철강 제조업(241) | 2018년 1월 1일 |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018년 1월 1일 |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2019년 1월 1일 |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 2019년 1월 1일 |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 2019년 1월 1일 |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2019년 1월 1일 |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 2019년 1월 1일 |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2020년 1월 1일 |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2020년 1월 1일 |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2020년 1월 1일 |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2021년 1월 1일 |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 2021년 1월 1일 |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2021년 1월 1일 |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2021년 1월 1일 |
20. 반도체 제조업(261) | 2021년 1월 1일 |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2021년 1월 1일 |
통합법 허가절차
- 1단계 : 사전협의(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결과, 허가배출기준 설정)
- 2단계 : 허가신청(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 제출(통합허가시스템))
- 3단계 : 허가검토(기술검토(환경전문심사원),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 4단계 : 통합허가(접수된 날부터 35일(사전협의 사업장은 25일 이내)
- 5단계 : 가동개시신고(현장확인,적정설치 여부검토, 필요시 개선명령)
- 6단계 : 허가완료(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시설운영)
- 7단계 : 사후관리(자율관리,보고 및 검사, 연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 1)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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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참조
심사·확인 절차

제출 및 안내 문의처
제출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또는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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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유해·방지계획서 2부(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
환경관리대행
대기관리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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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