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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환경인허가

대기

  • 인허가종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1.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
  • 대기배출시설 구분
  •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사업자
2.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원료 및 연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작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자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지자체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5.가동시작 신고
  • 가동시작 신고전 업무: 환경기술인 임명
  • 가동개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서류 검토(지자체)
    • 사업자 시운전, 가동상태 점검(지자체)
사업자
6.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사업자

폐수

  • 인허가종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1.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
  • 폐수배출시설 구분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확인
  •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사업자
2.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작성
    • 원료 및 제품,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작성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작성
    •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종류 검토
사업자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지자체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5.가동시작 신고
  • 가동시작 신고전 업무: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인
  •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서류 검토(지자체)
    • 사업자 시운전, 가동상태 점검(지자체)
사업자
6.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사업자

악취

  • 인허가종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배출시설
1.축산시설~44.폐기물보관·처리시설까지 44종류의 시설별로 일정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법 제 8조 및 제 8조의 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설치∙운영 사전 준비
  • 악취배출시설 구분
사업자
2.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장배치도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작성
    • 악취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의 내용 포함) 작성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자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지자체

소음·진동

  • 인허가종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업무절차
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
  • 소음·진동배출시설 구분
  •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사업자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사업자
3.서류의 검토 및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지자체

폐기물

  • 인허가종류: 폐기물 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통합인허가

추진 배경

  • 통합환경관리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오염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
  •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
  • 허가권자 통일을 위한 환경부 직접수행
  • 배출영향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허가
  • 최적가용기법 등을 활용한 과학기반 관리

※ 기존의 매체별 분산관리, 획일적 배출기준, 기술검토 부재 및 허가조건 영구유지 등을 해결하고자 15.12.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유예기간 4년)

통합관리 대상 업종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021년 1월 1일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2021년 1월 1일

통합법 허가절차

  • 1단계 : 사전협의(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결과, 허가배출기준 설정)
  • 2단계 : 허가신청(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 제출(통합허가시스템))
  • 3단계 : 허가검토(기술검토(환경전문심사원),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 4단계 : 통합허가(접수된 날부터 35일(사전협의 사업장은 25일 이내)
  • 5단계 : 가동개시신고(현장확인,적정설치 여부검토, 필요시 개선명령)
  • 6단계 : 허가완료(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시설운영)
  • 7단계 : 사후관리(자율관리,보고 및 검사, 연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 1)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참조

심사·확인 절차


제출 및 안내 문의처

제출서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또는 지사
제출서류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유해·방지계획서 2부(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시기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환경관리대행

대기관리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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